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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6.08.13
  • 조회수 :32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우리 대학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원활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등록일정


구 분

본등록

추가등록

비 고

납부 기간

8/24(월) ~ 8/28(금)

9/7(월) ~ 9/11(금)

납부 가능시간 ☞ 평일 09:00~16:00

고지서 출력

8/18(화) 09:00 부터

9/7(월) 09:00 부터

<2. 고지서 조회·출력> 참조

재학생

O

O

-

복학생

O

O

8/10(월) 이후 조기복학 신청자

☞ 추가등록 기간 중 납부

분납신청자

O

X

<4. 등록금 분할납부> 참조

초과학기생

X

O

<5. 초과학기생 등록> 참조


  ※ 납부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26조 및 대학원 학칙 제19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추가등록 종료일인 9/11(금)까지 휴학하는 경우만 수업료 전액 반환임


2. 고지서 조회·출력


학부생

대학원생

트리니티(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증명서 ▶ 등록금고지서

메인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 등록금고지서(바로가기)

-



3. 등록금 납부방법



구분

계좌이체

은행방문

카드결제

학자금대출

전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

삼성카드

한국장학재단

내국인 재학생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상계좌

창구 수납

홈페이지 / 콜센터 / 삼성카드 어플

홈페이지

외국인 재학생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상계좌

하나은행 가상계좌

(알리페이, 위챗페이, BIDV, PayPal)

QR코드 인식 후 결제수단별 납부

납부 가능시간 ☞ 평일 09:00 ~ 16:00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납부방법 선택 시 유의

 ※ 제1과정(예비과정)생은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아님

 ※ 수료생은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료 완료 처리되므로 유의 (졸업 불가)

  ※ 계좌이체 및 은행 방문의 경우, 우리·국민은행 외 타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시, 본인 부담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가. 가상계좌 이체

  1) 이체계좌 : 개인별 가상계좌는 매학기 변경, 예금주명으로 본인 확인 (예 : 가톨릭대홍길동)

  2) 이체준비 : 거래은행 ‘1회 이체한도금액’ 및 타행이체 수수료 확인

   ※ 외국인 유학생 : 알리페이, 위챗페이, paypal. BIVD SMB App 납부 가능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3) 이체금액 : 고지서에 명시된 등록금과 이체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납부 가능

   ※ 해외송금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불가 : 실시간 환율에 따라 최종입금 금액이 변동되어 가상계좌 수납금액과 불일치

  4) 이체시간 : 평일 09:00 ~ 16:00 

  5) 참고사항 : 기타선택경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합산금액(등록금 + 기타선택경비)으로 수납

 

 나. 은행방문 수납

  1) 납부방법 : 출력한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은행 방문 후 창구 수납

  2) 납부시간 : 은행별 영업시간 중

  3) 참고사항 : 기타선택경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합산금액(등록금 + 기타선택경비)으로 수납


 다. 신용카드 결제

  1) 결제카드 : 삼성카드 (개인 신용카드 : 학생 본인, 부모, 타인 등 제3자 카드로 결제 가능)

  2) 결제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삼성카드 등록금 납부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

   ② 콜센터(1688-9702) ARS 납부

   ③ 삼성카드 어플을 통한 납부 - 대학등록금 페이지 접속방법 : 전체 > 정기결제/구독 > 대학등록금

  3) 결제시간 : 평일 09:00 ~ 16:00

  4) 할부결제 : 무이자 3개월 (이후 본인 부담 할부수수료 발생, 세부내용 카드사 문의)

 5) 참고사항 : 기타선택경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합산금액(등록금 + 기타선택경비)으로 수납


 라. 학자금 대출을 통한 납부 (사전승인 - 등록기간 내 실행)

  1) 대출방법 : 등록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대출승인

  2) 납부방법 : 등록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실행 (미실행 시 등록금 미납처리)


 마. 제1과정(예비과정) 등록

  1) 등록대상 : 제1과정(예비과정) 재학생

  2) 등록방법

 

구 분

수강료 납부

납부 계좌

납부 확인서

수강료: 1,000,000원

우리은행 1005-803-496982

교회법대학원

등록기간 종료 후 일괄 등록처리 예정

※ 납부 외 별도 절차 필요 없음


 바. 참고사항

  1) 납부확인 : 납부일 다음 영업일부터 납입증명서 조회 가능

 

학부생

대학원생

트리니티(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증명서 ▶ 납입증명서


  2)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납부 유의 요망

  3) 소득세법에 의거 등록금 납부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 (단, 제1과정은 수강료로 예외)


 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가톨릭대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예 : 은행)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 환전을 시도한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유학생의 계좌는 지급정지 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의 불편을 겪게 되며,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가톨릭대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톨릭대 계좌도 지급정지 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치기 거래에 연루된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 기숙사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 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며, 해결에 있어서 가톨릭대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학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환전을 통한 등록금 납부 예시 >


 ①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 ▶ 본인계좌(등록금출금) ▶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 친구계좌, 본인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② 환치기 계좌 ▶ 본인계좌(등록금출금) ▶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 본인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③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등록금출금) ▶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 친구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2)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방법 


 ▪ 불법 환전상 이용금지 : 불법 환전상을 이용하지 말고, 본국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환전 후 납부하십시오.


 ▪ 가상계좌번호 타인 노출 지양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가상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 유학원, 제3자를 거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국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십시오.



 3) 불법 환전으로 등록금 납부 시 등록 미인정 및 등록금 재고지 조치


▪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가톨릭대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경우(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에서 출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은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