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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대학원] 2026학년도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6.03.16
  • 조회수 :59

2026학년도 교회법대학원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 신청 안내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17조(학점인정)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대상: 2026학년도 교회법대학원 신입학생(1학기 재학생)


2. 기간: 2026년 3월 19일(목) ~ 3월 31(화) 23:59까지

*담당자 확인 시간과 관계 없이 23시 59분 제출 건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


3. 제출방법: 교회법대학원 이메일(cukgscl@catholic.ac.kr)로 신청서 제출, 입시 원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4. 인정과목 관련 사항

 1) 공통사항: B 이상의 성적 중 교회법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수업

 2) 제1과정(예비과정): 졸업한 학부 성적(단, 신학 또는 철학, 윤리 수업에 한함), 교리신학원, 수도자신학원 이수 수업에 대하여 신청 가능

 3) 제2과정(석사과정): 졸업한 대학원 성적, 어학 수업의 경우 해당 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의 대학(원) 졸업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동일한 언어를 이수한 내용에 대하여 신청 가능


5. 관련근거: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17조(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