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2026학년도 학위논문 제출 일정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76
2026학년도 교회법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일정
1. 관련 근거: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6장(석사학위청구논문)
2. 학위논문 관련 일정
학기 | 구분 | 일정 | 대상자 |
|---|---|---|---|
1학기 |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 3. 17(화) ~ 23(월)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
논문 계획서 제출 | 3. 24(화) ~ 30(월) |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 |
| 2학기 |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 9. 7(월) ~ 11(금)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 10. 26(월) ~ 30(금) | 6학기 재학생 및 수료생 | |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 11. 9(월) ~ 13(금) | 논문심사 신청자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 11. 27(금)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발표 | 12. 18(금) | ||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 12. 18(금) ~ 1. 4(월)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 운영 지침
가. 학위논문계획서 제출과 발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교학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는 대학원장/교학부장과 논문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학위논문계획서는 해당 원생이 2부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회법대학원 교학팀(K338)으로 제출한다.
라. 학위논문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양식을 달리할 경우에도 본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관련 양식: 교회법대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모음- 다운로드 - 작성 후 교회법대학원 교학팀(K338)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