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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학위논문 제출 일정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 :39

1. 관련 근거: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36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 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학위논문 관련 일정


학기

구분일정대상자

1학기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3. 25(화) ~ 31(월)3학기 이상 재학생

논문 계획서 제출

4. 8(화) ~ 14(월)5학기 재학생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4. 8(화) ~ 14(월)수료생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5. 13(화) ~ 19(월)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5. 30(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6. 24(화) ~ 30(월)
2학기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9. 15(월) ~ 19(금)6학기 재학생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10. 27(월) ~ 31(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11. 3(월) ~ 7(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11. 21(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12. 19(금) ~ 31(수)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 운영 지침

가. 학위논문계획서 제출과 발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교학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는 대학원장/교학부장과 논문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학위논문계획서는 해당 원생이 2부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회법대학원 교학팀(K338)으로 제출한다.

라. 학위논문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양식을 달리할 경우에도 본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관련 양식: 교회법대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모음- 다운로드 - 작성 후 교회법대학원 교학팀(K338)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