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학위논문 제출 일정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 :39
1. 관련 근거: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36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 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학위논문 관련 일정
학기 | 구분 | 일정 | 대상자 |
---|---|---|---|
1학기 |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 3. 25(화) ~ 31(월) | 3학기 이상 재학생 |
논문 계획서 제출 | 4. 8(화) ~ 14(월) | 5학기 재학생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 4. 8(화) ~ 14(월) | 수료생 | |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 5. 13(화) ~ 19(월)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 5. 30(금) | ||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 6. 24(화) ~ 30(월) | ||
2학기 |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 9. 15(월) ~ 19(금) | 6학기 재학생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 10. 27(월) ~ 31(금) | ||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 11. 3(월) ~ 7(금)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 11. 21(금) | ||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 12. 19(금) ~ 31(수)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 운영 지침
가. 학위논문계획서 제출과 발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교학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는 대학원장/교학부장과 논문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학위논문계획서는 해당 원생이 2부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회법대학원 교학팀(K338)으로 제출한다.
라. 학위논문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양식을 달리할 경우에도 본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관련 양식: 교회법대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모음- 다운로드 - 작성 후 교회법대학원 교학팀(K338)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