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복학(7.6~7.31.) 및 휴학(8.3~8.28.) 신청 안내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919
[교회법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복학(7.6~7.31.) 및 휴학(8.3~8.28.)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교회법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복학
1) 복학원 제출기간: 2026. 7. 6.(월) ~ 7. 31.(금)
2) 신청서 제출방법: 아래 붙임파일 '[교회법대학원] 복학원'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 교회법대학원장 서명 → 교회법대학원 교학팀 제출
[방문 또는 등기, 이메일(cukgscl@catholic.ac.kr) 발송]
* 본인 및 대학원장 서명 필수
* 대학원장 서명 문의는 교학팀 내선 또는 메일로 가능
3)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2026. 8. 4.(화) ~ 8. 6.(목)
4) 재학생 등록기간: 2026. 8. 24.(월) ~ 8. 28.(금)
※ 유의사항
1) 복학대상자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9조(제적) 1에 의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2) 복학 신청자는 개강일(2026. 8. 31.)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나. 휴학
1) 휴학원 제출기간: 2026. 8. 3.(월) ~ 8. 28.(금)
2) 신청서 제출방법: 아래 붙임파일 '[교회법대학원] 휴학원'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 교회법대학원장 서명 → 도서관 대출 확인 → 교회법대학원 교학팀 제출
[방문 또는 등기, 이메일(cukgscl@catholic.ac.kr) 발송]
* 본인 및 대학원장 서명 필수
* 대학원장 서명 문의는 교학팀 내선 또는 메일로 가능
※ 유의사항
1) 2회 이상 또는 2년 이상 휴학생이 초과 휴학 시 휴학원의 휴학사유란에 휴학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초과휴학'을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 휴학 시 심의를 통해 휴학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휴학원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2) 등록 후 휴학 시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제1과정-예비과정의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
3)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4) 휴학 신청자는 개강일(2026. 8. 31)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5) 육아로 인한 휴학 시 자녀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164-6521 / cukgscl@catholi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