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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복학(7.7~7.25.) 및 휴학(7.7~8.22.) 신청 안내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5.07.01
  • 조회수 :31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복학(7.7~7.25.) 및 휴학(7.7~8.22.)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교회법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복학


 1) 복학원 제출기간: 2025. 7.  7.(월) ~ 7. 25.(금)

 2) 신청서 제출방법: 아래 붙임파일 '[교회법대학원] 복학원'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 교회법대학원장 서명 → 교회법대학원 교학팀 제출

  [방문 또는 등기, 이메일(cukgscl@catholic.ac.kr) 발송]

  * 본인 및 대학원장 서명 필수

  * 대학원장 서명 문의는 교학팀 내선 또는 메일로 가능


 3)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2025. 8. 4.(월) ~ 8. 7.(목)

 4) 재학생 등록기간: 2025. 8. 25.(월) ~ 8. 29.(금)


 ※ 유의사항

 1) 복학대상자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9조(제적) 1에 의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2) 복학 신청자는 개강일(2025. 9. 1.)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나. 휴학


 1) 휴학원 제출기간: 2025. 7. 7.(월) ~ 8. 22.(금)

 2) 신청서 제출방법: 아래 붙임파일 '[교회법대학원] 휴학원'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 교회법대학원장 서명 → 도서관 대출 확인 → 교회법대학원 교학팀 제출

  [방문 또는 등기, 이메일(cukgscl@catholic.ac.kr) 발송]

  * 본인 및 대학원장 서명 필수

  * 대학원장 서명 문의는 교학팀 내선 또는 메일로 가능


※ 유의사항

 1) 2회 이상 또는 2년 이상 휴학생이 초과 휴학 시 휴학원의 휴학사유란에 휴학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초과휴학'을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 휴학 시 심의를 통해 휴학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휴학원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10조(휴학)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등록 후 휴학 시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제1과정-예비과정의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

 3)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4) 휴학 신청자는 개강일(2025. 9. 1)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5) 육아로 인한 휴학 시 자녀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164-6521 / cukgscl@catholi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