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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4.10.15
  • 조회수 :26

2025학년도 교회법대학원 신입생 모집 관련하여 가톨릭 신문에 게재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신문사: 가톨릭신문(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


입력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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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문화영성대학원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가톨릭대 제공

■ 교회법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이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철학/신학 분야(예비과정) ▲교회법 분야(석사과정)이며, 서류 40%와 면접 60%를 반영해 선발한다.

교회법대학원 예비과정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대학 학사 소위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며, 석사과정은 신학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예비과정 수료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2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한국어 강의, 우리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 제공…강의 효과 제고

교회법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교황청 인준 고등교육기관으로 2017년 3월 개원했으며, 2019년 2월 교황청 문화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산토 토마스대학교와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회법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제1과정인 예비과정과 제2과정인 석사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예비과정(총 62학점)에서는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학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이들에게 교회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석사과정(총 88학점)은 신학을 전공하거나 예비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3년간 교회법을 배워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령 「진리의 기쁨」 78항에 따라 일반규범, 혼인법, 성사법, 교육법, 재산법, 소송법, 행정법, 형법, 교구·수도회·단체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해 법철학, 법신학, 교회법원사, 교회제도사, 로마법, 현행 민법 등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교회법대학원은 한국어 강의로 진행해 강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유학을 갈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회법을 배워야 하지만, 교회법대학원은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교회법을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

이와 함께 라틴어(5학기), 이탈리아어(5학기) 등 어학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국내 교회법 전문가들의 학술 활동과 저서 번역, 출판 등 교회학문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토대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교회법대학원에는 서울, 광주, 인천, 의정부, 춘천, 전주교구 등 전국 각 교구와 수도회 소속 사제, 현직 변호사 포함 평신도 2명이 재학중이다. 중국 하얼빈교구, 일본 히로시마교구의 사제들도 재학하고 있다.

다수 졸업생은 현재 각 교구와 수도회 등에서 사법 재판관·성사보호관·변호인·행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황청 외교관과 해외 선교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교회법대학원 예과과정 등록금은 100만원이며 석사 과정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