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교회법대학원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203
2026학년도 1학기 교회법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3학기 이상 재학생, 수료생
2. 제출일정: 3. 17(화) ~ 23(월) (9:00 ~ 17:30, 주말 및 매일 12~13시 제외)
3. 제출내용
▶ 논문지도교수 없을 경우: 붙임파일 '논문지도교수 승인 신청서' 제출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붙임파일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제출
*서식의 경우 대학원소식 - 자료실 - 서식모음에서도 확인 가능
4. 제출 유의사항: 기존/변경 지도교수 모두 확인을 받은 후 교회법대학원교학팀(K33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근거
가.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3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나.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3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6. 참고
-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3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기타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